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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1) 정관검토 및 정기총회 개최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1. 7.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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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정관을 꼼꼼히 검토하다.

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출 방식에 따라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개최 공고는 협동조합기본법상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지만, 각 협동조합이 별도로 설정하여(예를 들어 10일)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 규정,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임 규정도 다시 확인합니다.

 

2. 조합원 정기 총회 개최하다.

(포인트 : 총회개최공고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소집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공고일을 제외하고 (3/8 공고하였을 경우 공고일을 제외한 7일 이후인 15일에 총회개최)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진행되는 임원변경 총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협동조합의 서면총회가 가능해졌으나,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부분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총회를 개최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번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8년 11월 30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기에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1월 30일자로 임기만료 상태로 새로운 임원 선출 전까지는 임원의 직이 유지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임원이 2021년 5월 28일 18:00에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일은 다음날인 5월 29일 0시가 됩니다.
그 때부터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며, 임원의 임기가 4년일 경우 임기종료일(임기만료)은 2025년 5월 28일이 됩니다.


총회를 통해 기존의 임원이 다시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임기 중에 선출하였다면 중임으로 등기하였겠지만 그 직이 만료가 되어 새로 취임하는 등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존의 이사장도 변경없이 연임하는 것이지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취임하였기에 법인인감도 다시 신고해야 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2) 공증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1) 정관검토 및 정기총회 개최
https://solsol.gnsenet.kr/19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2) 공증과정을 밟다.
https://solsol.gnsenet.kr/20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3) 등록면허세 납부 및 변경등기
https://solsol.gnsenet.k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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