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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미등기 협동조합의 설립해산 관련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1. 7. 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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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협동조합 중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설립해산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해산신고 방법에 따라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협동조합 업무지침 136p 중 '해산신고'

 

[별지 제14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해산신고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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