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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1. 7.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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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 정관작성 시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 작성을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 중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즉,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 사업 등에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 사업 등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직원으로 재직하는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둘 이상 유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 하나, 임원 선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선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인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표준정관례(2020. 10 반영)에는 기존의 표준정관례와 다르게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2020. 10.)

(기존)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현재)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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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에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표준정관례를 사용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정관을 작성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정관 작성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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