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목적 | 수수료 | 비고 | |||
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자신청 | |||
1.합명ㆍ합자ㆍ 유한책임ㆍ주식ㆍ 유한회사ㆍ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
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
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본점 이전과 동시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 신청에 따른 수 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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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분할.분다.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경 등기의 신청수 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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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마. 상호, 명칭,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
6,000원 | 4,000원 | 2,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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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정 및 성명ㆍ주민 등록 번호ㆍ주소 등의 변경 등기 | 6,000원 | 4,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 는 유루 발견 및 행정구역ㆍ지번 변경,주민등록번호정정 등 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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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점설치ㆍ이전등기ㆍ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이전 등기, 전 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6,000원 | 4,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2. 상호등기ㆍ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 6,000원 | 4,000원 | 위와 같음 | ||
3.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 |||||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 |||||
※ 합자조합 및 일부 등기목적은 현재 전자신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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