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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0. 8.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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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부의 공증 면제 지정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제외대생 지정 절차

- (추천 요청)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요청 공문 및 증빙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

- (면제 추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법무과)에 면제 추천

- (공증 제외대상 지정)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

 

지정기준

- (법인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일 것(사회적협동조합 충족)

- (진실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공익성)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구체적인 추천기준은 인가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문의

 

지정요청 시 제출서류

- 추천요청 공문

- 추천요청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정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공익성 및 진실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

 

사회적협동조합등-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신청서-및-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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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6)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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