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부의 공증 면제 지정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제외대생 지정 절차
- (추천 요청)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요청 공문 및 증빙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
- (면제 추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법무과)에 면제 추천
- (공증 제외대상 지정)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
지정기준
- (법인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일 것(사회적협동조합 충족)
- (진실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공익성)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구체적인 추천기준은 인가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문의
지정요청 시 제출서류
- 추천요청 공문
- 추천요청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정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공익성 및 진실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
문의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6)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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