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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절차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0. 8.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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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의 의미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회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증의 절차

 공증은 공증인이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증을 할 수도 있으나 (참석인증) 비용이 높음으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장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청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을 통해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시 공증을 위한 창립총회 의사록은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3부는 공증사무소 제출용 1부, 등기소 제출용 1부, 협동조합 내부보관용 1부로 사용됩니다.

 

​4. 공증시 구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구비서류목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① 공증신청서와 이사장(공증신청인)의 진술서

②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3부
→ 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③ 공증용 위임장 : 총회참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의 인감도장 날인

④ 위임한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 총회참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⑤ 조합원명부 : 조합원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이며, 작성일은 회의일임

⑥ 정관사본 1부 : 정관 원본에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인감날인을 권장) 한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⑦ 창립총회 공고문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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