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기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일부 사회적기업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 목적사업을 추구하는 조직은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7조 1항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1-2.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1-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9조 1항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2. 동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내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 (양식 작성)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또는 마을기업 지정서 1부, 또는 자활기업 인증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주민번호 뒤의 6자리 가리고 제출)
-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주민번호 뒤의 6자리 가리고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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