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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보고] 2021년 11월 활동보고
□ 활동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상담 -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상담지원 - 비영리법인 설립관련 상담지원 ❍ 강원도 사회적금융 코디네이터 전문가과정 참석 - 일시 및 장소 : 11월 1일(월) 10:00 ~ 17:00 원주 오키드호텔 2층 - 내용 : 임팩트투자 전략과 IR실습 (강사 :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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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보고] 2021년 10월 활동보고
□ 활동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상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상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동블로그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기고 -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동블로그 기고 및 뉴스레터 기사 발송 - 지역별로 월간 소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강릉은 10월에 참여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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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전, 설립비용 등 경비처리
협동조합을 설립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 비품 구입 등등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발생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2항 4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아래의 법령을 보면 과..
2021.10.22 11:18 -
[협동조합] 협동조합 배당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는 걸 예로들면,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2021.10.18 11:48 -
[원고] 함께 모이면 나와 강릉이 건강해집니다.
함께 모이면 나와 강릉이 건강해집니다.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 윤순모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 (가)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준비위원 ■ 이윤보다 생명!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오후 5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에서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의료사협 설립에 동의하는 30여명의 강릉시민이 참석하였으며, ▲..
2021.10.18 10:21 -
[협동조합] 법인이 임원일 경우 직무수행자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 되면 해당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직무수행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법인이 임원일 경우의 장점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
2021.09.02 17:56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해 일정표
본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여느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슷한 일정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해 일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총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총회준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4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를 합니다. 세무회계노무 관련으..
2021.07.26 10:56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정관 공증을 안해줘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으로 바. 정관의 필수사항 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정관을 제출하게 되는데 '공증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본문)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2021.07.25 12:48 -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3) 등록면허세 납부 및 변경등기
4. 시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다.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먼허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되고, 강릉시청의 경우 별도 카드결제를 받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카드결제 가능 / 법인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번호 메모) : 도장찍어준 납부 영수증을 잘 챙깁니다. 5...
2021.07.25 12:03 -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2) 공증과정을 밟다.
3.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과정을 밟다. 협동조합은 인적결합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로 의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위임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개최 당시 사전에 참석 조합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를 하였다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 조합원 한분한분 다시 찾아뵙고 위임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
2021.07.25 11:45 -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1) 정관검토 및 정기총회 개최
1. 법인 정관을 꼼꼼히 검토하다. 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출 방식에 따라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개최 공고는 협동조합기본법상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지만, 각 협동조합이 별도로 설정하여(예를 들어 10일)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 규정,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임 규정도 다시 확인합니다. 2. 조합원 정기 총회 개최하다. (포인트 : 총회개..
2021.07.25 11:40 -
[협동조합] 미등기 협동조합의 설립해산 관련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협동조합 중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설립해산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해산신고 방법에 따라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1.07.25 10:26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 정관작성 시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 작성을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 중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즉,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
2021.07.23 17:28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에 취약계층의 범위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6p) 중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의 판단기준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9p)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
2021.07.23 15:41 -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부의 공증 면제 지정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제외대생 지정 절차 - (추천 요청)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요청 공문 및 증빙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 - (면제 추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공증 면제가 타당하..
2020.08.08 14:31 -
[법인등기] 등기의 목적별 법인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합명ㆍ합자ㆍ 유한책임ㆍ주식ㆍ 유한회사ㆍ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구소..
2020.08.06 15:32 -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절차
1.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의 의미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회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
2020.08.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