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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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이야기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점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 " 조합원이 모두 소유자가 된다는 점은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투자자인 주주가 소유자가 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업의 이용자들이 출자와 함께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소비자나 생산자, 직원 등이 경제주체이자 소유자로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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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이야기
[협동조합] 해산간주 협동조합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20년 3월 31일부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사업계속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 2) 이러한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1. 휴면협동조합으로 통지를 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신고서 제출(등기소) > (임시)총회 개최(법인 계속의..
[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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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3년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영동지역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이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23.03.16 20:08 -
[활동소식] 정기이사회 : 2022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 2022년 11월 24 장소 : 법인 사무실 내용 : 2022년 제3차 정기이사회 2022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2022년 3분기 활동결과보고의 건, 단기차입금 상환의 건, 기타안건 등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2022.11.25 13:52 -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점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 " 조합원이 모두 소유자가 된다는 점은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투자자인 주주가 소유자가 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업의 이용자들이 출자와 함께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소비자나 생산자, 직원 등이 경제주체이자 소유자로서 사업에..
2022.11.15 10:38 -
[협동조합] 해산간주 협동조합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20년 3월 31일부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사업계속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 2) 이러한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1. 휴면협동조합으로 통지를 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신고서 제출(등기소) > (임시)총회 개최(법인 계속의..
2022.11.02 10:24 -
더 많은 협동조합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더 많은 협동조합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조백훈 이사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22년 기준으로 2만 2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적‧질적 성장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장과 분리된 법제도와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즈음하여 협동조합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첫째로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천이다. 협동..
2022.07.29 18:56 -
[활동보고] 2021년 11월 활동보고
□ 활동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상담 -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상담지원 - 비영리법인 설립관련 상담지원 ❍ 강원도 사회적금융 코디네이터 전문가과정 참석 - 일시 및 장소 : 11월 1일(월) 10:00 ~ 17:00 원주 오키드호텔 2층 - 내용 : 임팩트투자 전략과 IR실습 (강사 :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임팩트투자 유치전략 등 □ 기타 보고내용 ❍ (일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일시 및 장소 : 12월 중 - 내용 : 2022년 정기총회 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안내)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모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일..
2021.12.05 17:57 -
[활동보고] 2021년 10월 활동보고
□ 활동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상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상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동블로그 『강원도사회적경제이야기』 기고 -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동블로그 기고 및 뉴스레터 기사 발송 - 지역별로 월간 소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강릉은 10월에 참여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0일(수) 13:00 ~ 16:00 풀씨터 2층 - 내용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동지역 예비기업간 간담회 및 상담진행(배재국 이사장) ❍ 삼척시 어촌뉴딜300 대상지역 (초곡항) 『사회적경제 이해』 강의 - 일시 및 장소 : 10월 20일(수) 14:00 ~ 16:00..
2021.11.02 17:39 -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전, 설립비용 등 경비처리
협동조합을 설립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 비품 구입 등등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발생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2항 4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아래의 법령을 보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는 소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비는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2021.10.22 11:18 -
[협동조합] 협동조합 배당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는 걸 예로들면,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의 10% 이상 주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은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이용실적 배당] → [출자 배당] → [차기년도 이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우선출자제도가..
2021.10.18 11:48 -
[원고] 함께 모이면 나와 강릉이 건강해집니다.
함께 모이면 나와 강릉이 건강해집니다.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 윤순모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 (가)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준비위원 ■ 이윤보다 생명!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오후 5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에서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의료사협 설립에 동의하는 30여명의 강릉시민이 참석하였으며, ▲경과보고, ▲발기인대표 선출,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공식적인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고, 총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여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2021.10.1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