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조합원이 모두 소유자가 된다는 점은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투자자인 주주가 소유자가 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업의 이용자들이 출자와 함께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소비자나 생산자, 직원 등이 경제주체이자 소유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조합원은 안정적인 구매와 수익 보장,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출자금 액수에 제한이 없고 개인 지분을 수시로 거래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개인의 출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동소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몇몇 소수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의 출자금을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지분을 거래하거나 상장이 불가합니다.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해 평등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주식회사와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결권행사로 보통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수와 상관없이 조합원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직적으로 함게 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 출자금의 3배에 이를 때가지 매년 10%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활동 지원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배당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용배당이 출자배당에 선행하는 구조로,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미만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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