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설립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 비품 구입 등등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발생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2항 4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아래의 법령을 보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는 소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비는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에서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1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출자금을 입금하고, 설립 전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 귀속자에게 이체를 합니다. 물론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전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분 회계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설립 전 경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셔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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