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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간주 협동조합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2. 11.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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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부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사업계속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 2)

이러한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1. 휴면협동조합으로 통지를 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신고서 제출(등기소) > (임시)총회 개최(법인 계속의 건 / 임원 선출의 건 의결) > 변경신고 > 변경등기

해산 간주 관보를 우편으로 수령한 2개월 이내 등기소에 '신고서(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제출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1) 신고서 제출

신고서 서식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124.신고서(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hwp
0.01MB

 

2) (임시)총회개최

(임시)총회 관련 의사록 예시

협동조합 정기총회의사록(예시_해산간주관련).hwp
0.04MB

 

3) 변경신고

임원 선출 등 변경신고

[별지 제7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hwp
0.02MB

 

4) 변경등기

* 법인계속등기 필요서류
- 회사계속등기신청서(등기소 구비)
- 총회의사록 (공증)
- 취임승낙서
- 취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 취임한 임원 주민등록등본
- 취임한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89(64).주식회사계속등기.hwp
0.05MB
114.인감·개인 신고서.hwp
0.02MB

 

2. 통지를 받고 2개월 내 계속 등기를 하지 못한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 개최(청산인 선임의 건 / 법인 계속의 건 / 임원 선출의 건 의결) > 변경신고 > 변경등기

관련 자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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