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는 걸 예로들면,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의 10% 이상 주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은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이용실적 배당] → [출자 배당] → [차기년도 이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우선출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출자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은 협동조합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어야 하므로 납입출자금과 우선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합은 전체 배당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정리하면
Q.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A. 네. 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Q.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의 10% 이상 주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A. 네. 출자배당은 납입한 출자금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미처분손실액 50만원인 협동조합이 올해 이익잉여금이 100만원인 경우
1. 정기총회를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합니다.
2. 손실보전
작년까지 손실액 50만원을 우선 손실보전합니다. (잔여 잉여금 50만원)
3. 법정적립
법정적립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며,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합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10%를 법정적립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잔여 잉여금의 10% : 5만원 적립)
4. 임의적립
임의적립도 정관에 따라 시행하며, 예를 들어 30%이상 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역시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며, 협동조합의 사업개발비 성격으로 200만원 가량의 장비 구입을 위해 30%를 임의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잔여 잉여금의 30% : 15만원 적립)
5. 적립 완료 및 배당가능한 잉여금
잔여잉여금 50만원에서 법정적립금 5만원, 임의적립금 15만원, 총 적립금으로 2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30만원에 대해 배당을 실시합니다.
6. 이용실적 배당
이용배당은 배당가능한 금액의 50% 이상을 시행합니다. 총회를 통해 50%를 이용실적배당 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용실적 배당금액 : 배당가능한 금액의 50% =15만원)
7. 우선출자배당
우선출자배당을 시행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 제18조의 2(우선출자) 에 의해 우선출자의 배당율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20%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출자배당액 : 배당가능한 금액의 20% = 6만원)
8. 출자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8%를 납입출자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자배당액 : 배당가능한 금액의 8% = 24,000원)
9.차기년도 이월
66,00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합니다.
(배당가능금액 300,000원 - 이용실적배당 150,000원 - 우선출자배당 60,000원 - 출자배당 24,000원 = 66,000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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