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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배당관련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1. 10.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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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는 걸 예로들면,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의 10% 이상 주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은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이용실적 배당] → [출자 배당] → [차기년도 이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우선출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출자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은 협동조합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어야 하므로 납입출자금과 우선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합은 전체 배당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정리하면

Q.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A. 네. 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Q.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의 10% 이상 주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A. 네. 출자배당은 납입한 출자금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미처분손실액 50만원인 협동조합이 올해 이익잉여금이 100만원인 경우

​1. 정기총회를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합니다.

2. 손실보전
작년까지 손실액 50만원을 우선 손실보전합니다. (잔여 잉여금 50만원)

3. 법정적립
법정적립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며,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합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10%를 법정적립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잔여 잉여금의 10% : 5만원 적립)

4. 임의적립
임의적립도 정관에 따라 시행하며, 예를 들어 30%이상 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역시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며, 협동조합의 사업개발비 성격으로 200만원 가량의 장비 구입을 위해 30%를 임의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잔여 잉여금의 30% : 15만원 적립)

5. 적립 완료 및 배당가능한 잉여금
잔여잉여금 50만원에서 법정적립금 5만원, 임의적립금 15만원, 총 적립금으로 2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30만원에 대해 배당을 실시합니다.

6. 이용실적 배당
이용배당은 배당가능한 금액의 50% 이상을 시행합니다. 총회를 통해 50%를 이용실적배당 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용실적 배당금액 : 배당가능한 금액의 50% =15만원)

7. 우선출자배당
우선출자배당을 시행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 제18조의 2(우선출자) 에 의해 우선출자의 배당율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20%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출자배당액 : 배당가능한 금액의 20% = 6만원)

8. 출자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8%를 납입출자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자배당액 : 배당가능한 금액의 8% = 24,000원)

9.차기년도 이월
66,00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합니다.
(배당가능금액 300,000원 - 이용실적배당 150,000원 - 우선출자배당 60,000원 - 출자배당 24,000원 = 66,000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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