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설립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 비품 구입 등등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발생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2항 4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아래의 법령을 보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는 소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비는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에서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1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출자금을 입금하고, 설립 전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 귀속자에게 이체를 합니다. 물론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전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분 회계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설립 전 경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셔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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