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협동조합] 법인이 임원일 경우 직무수행자 관련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1. 9. 2. 17:56

본문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 되면 해당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직무수행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법인이 임원일 경우의 장점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은 독립적으로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주체가 되며, 내부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 없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다른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은 내부 구성원 변동이나 직무수행자에 생긴 임원결격사유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법인이 임원일 경우 직무수행자의 변경 관련

가. 변경신고 필요 여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명 생략)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원 명부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는데, 임원 명부에는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서식 하단 "작성방법" 참고). 즉, 임원인 법인명, 법인주소 뿐 아니라 직무수행자 역시 설립신고 사항이고, 설립 시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요구되는 바(법 제15조 제1항 제2문), 직무수행자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변경등기 필요 여부
법인이 임원인 경우 설립·변경등기를 위하여는 직무수행자 선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의 명칭·등록번호·주소 외에 달리 직무수행자에 대한 내용이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변경등기는 “제 6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경료되어야 하는 것인 바(법 제64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직무수행자 관련 사항의 변경만으로는 별도의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이 임원일 경우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

우선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협동조합 업무지침(2021)」은 설립등기 시 법인의 취임승낙서,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직무수행자의 인감증명서, 직무수행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동 지침, 147면). 다만, 등기소가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등기부’를, 법인의 취임승낙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
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① 법인의 취임승낙서, ② 법인등기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④ 직무수행자 선임증명서, ⑤ 직무수행자 인감증명서, ⑥ 직무수행자 주민등록등ㆍ초본은 미리 구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에 관한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므로, 필요서류 목록은 담당 등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필요서류를 문의한 뒤 등기를 진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을 도와주신 '법무법인 더함'에 감사드립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