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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정관 공증을 안해줘요.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1. 7.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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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으로 바. 정관의 필수사항 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정관을 제출하게 되는데 '공증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6p)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본문)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을 공증받아 제출하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 정관 공증의 사무는 상법상의 법인만 해당되어 정관 공증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정관 공증보다는 정관 확인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공증을 거부당했을 경우 어떻게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협동조합은 정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관 공증이 아닌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구수정을 통해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공증 필요' 보다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공증 필요(다만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정관 제.개정에 대한 정부의 허가공문으로, 협동조합 등 시.도지사에게 별도 정관 제.개정 신고를 하는 조직형태의 경우 정관 제.개정에 대한 시.도지사의 신고확인증으로 대체 가능' 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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