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인적결합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로 의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위임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개최 당시 사전에 참석 조합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를 하였다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 조합원 한분한분 다시 찾아뵙고 위임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 공증사무소 검색
- 강원도에는 8개의 공증업무를 하는 곳이 있고, 강릉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고자 하는 공증사무소로 사전에 전화하여 서식을 물어봅니다.
: 자체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증사무소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① 총회의사록
- 총회의사록은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자의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 및 간인을 합니다. (정관 '총회의 의사록' 규정에 따라)
: 공증인사무소의 보관용 1통, 촉탁인에게 내어드리는 용도 1통
: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 및 서명을 받을 수 있으나 공증의 과정에서는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인감으로 날인하였습니다.
: 기명날인자를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과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을 합니다.
: (임시)의장과 이사장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기명날인 합니다. (의장, 이사장, 기명날인자 3인 이상)
: 법인인감도 날인 및 간인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요구함)
② 조합원명부
- 총회날짜 기준 조합원 명부를 작성합니다. (재적조합원 확정 : 총회공고일 및 통지 전날까지 가입한 조합원)
- 조합원명을 작성하고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 칸에는 O, X 로 표시합니다.
- 총 조합원 수, 출석 조합원 수, 의결찬성 조합원 수, 인증촉탁 조합원 수를 기입합니다.
: 예시로 정관에 따라 총 조합원 수가 30명 일 경우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므로 16명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9명 이상의 의결찬성 및 인증촉탁 조합원이 필요.
: 정관의 변경 등 특별의결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예시로 총 조합원 30명일 경우, 회의출석 16명 이상(과반수 이상), 의결찬성 조합원 및 인증촉탁 조합원 11명 이상(2/3 이상) 필요.
③ 위임장
- 위임장의 수임인은 대리인(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으로 작성합니다.
- 위임인에게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1통을 접수받습니다. (*발행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이 잘 안됐을 경우 그 옆에 인감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장을 다시 찍습니다.
: 자연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접수받습니다. (*발행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를 위임장에 작성합니다.
- 문서 하단에는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성명을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④ 진술서
- 진술인 난에 대리인 이름, 주소 기재,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⑤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 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인 난에 법인명, 이사장 이름, 법인주소 기재,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장 인감을 날인합니다.
- 확인서의 날짜는 회의날짜를 기입하나, 비워둔 상태에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함.
⑥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분)
-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지침에 의하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첨부서류 중 '사원명부(조합원명부)'나 '확인서'가 사단법인(협동조합) 대표나 소집권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제출
⑦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열람용'은 현재 법인등기 신청중인 경우에도 출력되므로 법인의 변경된 등기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⑧ 소집통지서 : 정관에 따른 총회 개최 공고일 준수, 소집공고문 또는 전자우편 소집통지서 등
⑨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3) 공증사무소 방문 : 공증촉탁서 작성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고 공증사무를 진행합니다.
: 공증수수료 30,000원 (카드결제 가능)
- 공증사무소에서 주는 공증촉탁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과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공증과정을 마쳤습니다. 받은 서류는 보관용으로 한부 복사하여 따로 사본을 보관합니다
다음 편에는 (3) 등록면허세 납부 및 변경등기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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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2) 공증과정을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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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3) 등록면허세 납부 및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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