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협동조합 중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설립해산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해산신고 방법에 따라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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