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에 취약계층의 범위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6p) 중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의 판단기준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9p)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여성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으로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1항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판단기준 내용보다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상 여성가장의 규정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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