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에 취약계층의 범위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6p) 중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의 판단기준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9p)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여성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으로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