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기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일부 사회적기업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으로..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7. 27.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