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배당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는 걸 예로들면,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의 10% 이상 주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은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이용실적 배당] → [출자 배당] → [차기년도 이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우선출자제도가..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10. 18.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