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1) 정관검토 및 정기총회 개최
1. 법인 정관을 꼼꼼히 검토하다. 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출 방식에 따라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개최 공고는 협동조합기본법상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지만, 각 협동조합이 별도로 설정하여(예를 들어 10일)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 규정,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임 규정도 다시 확인합니다. 2. 조합원 정기 총회 개최하다. (포인트 : 총회개최공고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소집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공고일을 제외하고 (3/8 공고하였을 경우 공고일을 제외한 7일 이후인 15일에 총회개최)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5.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