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절차
1.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의 의미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회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증의 절차 공증은 공증인이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증을 할 수도 있으나 (참석인증) 비용이 높음으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장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청문인증을 하는 경..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8. 6. 13:19